폐업회사서 다친 곳 고용승계 회사에서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회사의 영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현재의 회사가 폐업한 회사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따라서 폐업 회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현재의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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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연봉 구성항목은 기본급으로 단일화된 경우도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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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료율은 급여의 0.8%이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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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나 반차 등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관련 규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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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금품청산 관련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기간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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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경과해야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월 말일 이전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3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3월 월급날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종전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변경하였다고 공지하고 시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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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는 시간부터 출근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회사에 도착에서 자리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위의 출근시간 문제는 임금과 관련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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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 감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질문은 이직을 할 경우 일장일단이 있을 때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사항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답변하기도 어렵습니다.당장 연봉이 삭감되더라도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의 손해를 만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라면 이직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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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 대한 성과금 상여급 불평등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사례의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이고 이는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육아휴직자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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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정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간 연장근로한도 시간은 12시간이므로 어떤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주에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입니다. 이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지만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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