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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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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립니다.

2. 2020. 3.31. 입사자에 대해 2021. 3.31.일 발생하는 연차와 수당은

가.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해 2021. 3.31.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2021. 3.31.부여하면 되는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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