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립니다.
2. 2020. 3.31. 입사자에 대해 2021. 3.31.일 발생하는 연차와 수당은
가.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해 2021. 3.31.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2021. 3.31.부여하면 되는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