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8시간 근로에 대한 한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4시간을 하게 될때 꼭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퇴근해야 하나요? 그러면 퇴근시간이 22시30분이여서 너무 힘드네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 '휴게시간으로서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18:00 이후 4시간 전후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30분 정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8시간 이상에 대한 1시간 이상만 부여가 되었다면 법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기준이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13시간 중 적어도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나 이미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주었다면 30분을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퇴근시간이 늦춰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22시에 퇴근하도록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휴게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입장은 연장근로 시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722,2009.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 4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받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 근무의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 모두가 동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겠다는 동의가 있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시간 근무 시 50분에 10분 휴게시간을 주게 된다면 30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시켜달라 사용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근로에 대한 한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4시간을 하게 될때 꼭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퇴근해야 하나요?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의무사항이라 위반시 벌칙적용대상입니다.
임의로 부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반대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하루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 다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퇴근시간이 22시30분이여서 너무 힘드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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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
4시간 30분 근무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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