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법인 장기파견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회사의 해외법인에서 장기파견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본사에서 급여가 100% 지급되어 한국 본사에서 4대보험 및 국민연금이 나오고
퇴직금도 한국 급여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급여를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해외법인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은 노동법 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그리고 현지법인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면 한국의 4대보험,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한국본사 급여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지요?
*참고로 저는 현지법인 소속이 아니라 한국 본사 소속으로 해외법인에 파견나와있고, 급여지급을 현지 법인에서 하더라도 소속은 한국 본사 소속으로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