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회사의 해외법인에서 장기파견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본사에서 급여가 100% 지급되어 한국 본사에서 4대보험 및 국민연금이 나오고
퇴직금도 한국 급여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급여를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해외법인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은 노동법 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그리고 현지법인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면 한국의 4대보험,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한국본사 급여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지요?
*참고로 저는 현지법인 소속이 아니라 한국 본사 소속으로 해외법인에 파견나와있고, 급여지급을 현지 법인에서 하더라도 소속은 한국 본사 소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