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장기파견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회사의 해외법인에서 장기파견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본사에서 급여가 100% 지급되어 한국 본사에서 4대보험 및 국민연금이 나오고
퇴직금도 한국 급여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급여를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해외법인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은 노동법 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그리고 현지법인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면 한국의 4대보험,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한국본사 급여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지요?
*참고로 저는 현지법인 소속이 아니라 한국 본사 소속으로 해외법인에 파견나와있고, 급여지급을 현지 법인에서 하더라도 소속은 한국 본사 소속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한국 본사의 인사명령에 의해 해외법인(지사)에 파견된 경우입니다.
해외법인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처럼 인사권은 본사가 행사하고 본사 소속이라는 점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종전처럼 4대보험 처리를 해야 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본사 급여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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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한국 본사라면 대한민국 노동법에 적용받습니다.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등 모두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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