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주로 관여할수있는부분이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은 인사이동발령에 대해 관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인사이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인사로 판단되면 그부분을 언급하고 노동조합에 중재를 요청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