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동시에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 요건은 근로자로서 출산한 것입니다. 즉, 일정기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후 출산한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6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 월단위 11일2020년 10월 1일 15일합계 26일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가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2019년 월단위 11일2020년 1월 1일 3일2021년 1월 1일 15일합계 29일회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립하는 관계이나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협력하는 관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유지비를 시급으로 환산해서 주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유지비를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도 않았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이 인사이동에 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노동조합이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중재를 요청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합의하면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노사간에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직시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무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경영난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사용촉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1년 근무로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