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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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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개정 노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관계>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정규직 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노동조합간 별도의 교섭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교섭단위가 분리된 정규직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에도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차별교섭금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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