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관계>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정규직 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노동조합간 별도의 교섭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교섭단위가 분리된 정규직노조A와 비정규직노조B간에도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차별교섭금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 1.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 1. 5.>
차별교섭금지는 노조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교섭하기로 동의한 개별교섭과정에서의 차별금지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제29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한 경우에는 위 해당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교섭단위의 결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각 교섭단위에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섭단위 분리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차이기 없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교섭분리를 둔 취지는 노동조합간 근로조건 및 근무직종 등이 상이하여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할때 이루어 지는것이므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도 모두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해 이뤄지게 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200, 2011.06.03.).
2. 개정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이 차별교섭금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각각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므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및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교섭과 교섭단위분리결정은 전혀 다른제도입니다.
개별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에 동의를 얻어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이므로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것은 확인규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등으로 인해 동일한 교섭을 밟지 못하는 경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달리 봐야할 사유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교섭하더라도 본 조에 위반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노조에 비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비정규직노조를 불리하게 교섭진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소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섭단위 분리신청 승인에 의한 교섭의 분리와 상기 법조문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개별교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기 단서는 한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을 허용한 경우에 차별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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