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4. 09. 11:19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제 관련하여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사용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체를 분할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분할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 독립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분할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주 52시간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들이 각각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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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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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면 상시근로자수를 사업장별로 산정하나, 비독립적이면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독립적인지 여부는 인사, 노무, 회계관리가 별도로 행해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021. 04. 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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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를 형식적으로 분할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인사,회계관리를 한다면

        모두 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2021. 04. 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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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로 일부로 쪼개 5인미만을 만들더라도 노동청의 진정을 넣어 실질이 동일한 사업장을 입증한다면 같은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대표의 사업자등록증이 될 수도 있고, 조직도나 전화번호부도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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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속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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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별도 및 인사노무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만 분할 되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적법한 분할 및 인사노무관리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4. 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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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단순히 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보게 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경우에는 따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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