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반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그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반일 단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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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로 인원 감원 정리 해고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이와 같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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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된 회사의 계약직은 승계인가? 재계약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법인이 변경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 법인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고용관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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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상으로도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인계인수를 하고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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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으로 산재처리 되었는데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고 산재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의 잘못이 없습니다.중대재해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특별관리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사례처럼 사업주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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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채용공고나 구두상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따질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연봉계약 체결시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가능합니다.4.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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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으로 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에선 위법인데 어떻게 되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수급자격 인정받으면 결국 회사에서 법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부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으로 처벌을 원하는 신고가 별도로 제기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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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는 퇴직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임금에서 빼서 줘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가능한 보상휴가를 소진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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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정산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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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 출퇴근 기록부가 없는데 어떻하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 실적이 문제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가장 좋은 것은 언급한 바와 같이 근무기록입니다.이런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될만한 자료이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휴무표를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서류뿐만 아니라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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