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1.04.06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법정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합니다.

1-1)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상근근로자는 당월 월급여액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1-2) 근로자의 날에 상근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당월 월급여액에 150%를 더하여(당일 근로한 임금의 대가 100 + 휴일가산수당50) 지급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토요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 중복 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상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한 별도의 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중복되는 경우에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취업규칙등에),

    1회로 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어떤 요일에 해당하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