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법정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합니다.
1-1)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상근근로자는 당월 월급여액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1-2) 근로자의 날에 상근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당월 월급여액에 150%를 더하여(당일 근로한 임금의 대가 100 + 휴일가산수당50) 지급하면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