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법정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합니다.
1-1)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상근근로자는 당월 월급여액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1-2) 근로자의 날에 상근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당월 월급여액에 150%를 더하여(당일 근로한 임금의 대가 100 + 휴일가산수당50) 지급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토요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 중복 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상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한 별도의 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중복되는 경우에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취업규칙등에),
1회로 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어떤 요일에 해당하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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