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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친칠라144
로맨틱한친칠라14421.04.06

개인사업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인데 우연히 고용촉진장려금을 보게되었습니다. 어떤정책이며 개인사업자에게도 (일반자영업) 혜택이가능한지와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전 준비해야될것들과 신청이안된다면 왜안되는지알고싶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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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이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사업내용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입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는 제외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여야 하며,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 참조해주세요.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 대상 :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규채용 인당 월 60만원을 1년간 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