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인데 우연히 고용촉진장려금을 보게되었습니다. 어떤정책이며 개인사업자에게도 (일반자영업) 혜택이가능한지와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전 준비해야될것들과 신청이안된다면 왜안되는지알고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촉진 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사업내용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입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는 제외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여야 하며,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 참조해주세요.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규채용 인당 월 60만원을 1년간 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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