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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다슬기84
기특한다슬기8421.04.06

신입사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년도 7월1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다음해인 2021년에 쓸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만약 올해 다쓰지 못한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년이 지난후에 연차15개가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 바뀐 2021년도 1월부터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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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인사규정 상 연차휴가 발생일이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의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바, 2020.7.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0년도에는 총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도에는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이 되는 2021.6.30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연차휴가의 부여시기는 사업장에 따라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0년 7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1년 7월 : 15개 발생

    22년 7월 : 15개 발생

    23년 7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21년 7월에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 입니다. 만약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실무상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연차유급휴가가 1월에 발생하는지,7월에 발생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총 11개)하며,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의 경우, 근속 1년이 지난 시점(사안은 2021. 7. 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근속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휴가가 언제 발생했든 근속 1년이 되면서 소멸(직전월에 발생한 휴가도 소멸)하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속 1년자에게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7.1일이 지나야 15개가 발생하며 그 전에는 한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개근 기준으로 해당 갯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1년 도과 후 연차 발생은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입사일도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의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운영규정을 살펴보시고 입사일 기준 시 1년 지난 후 15개,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21년 1월)기준 비례해서 부여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 상의 편의에 의하여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회사 내부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2021년 6월말까지 80%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7월 전까지는 전월 개근 시 다음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예를들어 1월1일 등 특정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부여하는 곳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15*6/12 = 7.5개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시 퇴직할 때 누적 연차휴가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휴가보다 손해가 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지난후에 연차15개가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 바뀐 2021년도 1월부터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회계년도(일반적으로 해가 바뀔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게 되면 회사의 연차에 대한 규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는 말해드리기 어려우며,

    입사일자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 20.7월 입사자라면 21년 1월에 누적하여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분 공제)

    3. 21년 7월 1일까지 11개가 누적하여 발생하며(이전 사용분 공제) 22년 7월 1일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4. 다만 이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이고,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누적된 11개의 연차휴가 외에 2년차 때 발생하는 15개 연차휴가를 비율로 나누어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5.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