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가없어요 강제성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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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신고가 된 상태이면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납부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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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해 퇴사할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전근되었다면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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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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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합니다.사례의 영업직 근무자는 업무의 성격상 외근을 해야 하므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부정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실적급으로서 임금의 일종이므로 이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서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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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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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몇일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일 15일입니다. 그 중 2일 사용했다면 13일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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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어떤 요일에 해당하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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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개월 뒤에 급여를 더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처음 계약할 때 4개월 뒤에 정규직이 되고 월급도 30만원 올려준다고했다면 이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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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가능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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