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병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므로 통상 병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방식은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사내 규정에 병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시 지급되는 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도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성격의 급여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 다만,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