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에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병가기간동안 급여 계산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않게 계산하여 지급할려면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2달 정도 병가 사용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핸 산재가 아닌 병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진 휴직제도 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규정에 이에 대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가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에서 병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므로 통상 병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방식은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사내 규정에 병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시 지급되는 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도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성격의 급여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 다만,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칙 : 무급처리하여도 무방
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름
규정이 없는 경우 : 무급처리 및 기타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지급 결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64)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무급인지 유급인지, 유급이라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할지, 통상임금으로 지급할지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병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에서 강제하기 때문인 것(의무)이 아니라, 복지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회사의 병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어 시행하면 됩니다.
병가기간을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병가기간을 둘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으로 할 경우에도 어느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급, 유급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며, 임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병가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습니다.
내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며, 없을 경우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유급처리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금액만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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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휴가가 아닌 병가, 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당 휴가 사용 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내규에서 정하거나 관행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동안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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