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관련 가산수당 지급문의
질문 : 평일(월~금) 주 40시간 근무 후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시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일 근로 8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지급해야 되는건 알겠는데
주40시간초과해도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휴일이라면 무급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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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월 ~ 금 : 08:30 부터 17:30 (점심시간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 무급휴일
일요일 :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내 가산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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