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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오소리289
내추럴한오소리28921.04.06

토요일 근무 관련 가산수당 지급문의

질문 : 평일(월~금) 주 40시간 근무 후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시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일 근로 8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지급해야 되는건 알겠는데

주40시간초과해도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휴일이라면 무급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근로계약

월 ~ 금 : 08:30 부터 17:30 (점심시간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 무급휴일

일요일 :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내 가산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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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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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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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초과하여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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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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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로 보는지 무급휴무일로 보는지에 다를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무급휴일인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며,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이러한 논의가 실익이 없는 것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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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초과근로뿐 아니라,

    1주 40시간 초과근로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토요일 근로도 연장근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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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할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은 유급휴일(근로계약상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주중의 근로와 동일한 성격이기에 8시간 이내,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일 8시간 초과,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모두 연장근로이며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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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무급휴일도 포함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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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 : 평일(월~금) 주 40시간 근무 후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시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일 근로 8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지급해야 되는건 알겠는데

    주40시간초과해도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시간과 일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 중 근로자에 유리한 부분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휴일이라면 무급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은 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무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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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처리 되지만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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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법정근로시간 40H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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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상 월~금요일 40시간 근무일 때 주휴일이 발생하며 남은 하루는 법적으로 휴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신다면 휴일날 근무하신 것이 되므로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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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일 기준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주간 합한 시간이고, 1주 기준은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은 휴일은 아니므로 휴일가산은 필요없습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 가산은 무급휴일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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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한 것으로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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