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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호재
싱싱호재21.04.06

같은회사에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불가피하게 퇴사하고 재입사를 해야할경우가 생겼어요. 2021.04.31일자 퇴사 2021.05.01재입사시 연차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신입직원의 연차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계속 근로로 해서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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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퇴직 및 재입사의 형태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퇴직금을 지급한 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주신 일자로 보았을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사 후 재입사의 형태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기 위해서는 중간에 공백기가 이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기에 퇴직금, 연차 등 이어져서 발생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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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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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하고 바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1.5.1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계속근로를 단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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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아 재입사일을 기산일로 새로이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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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신입사원같이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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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계약서를 갱신한 것에 불과하면

    기존 최초입사일부터 계속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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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후 재입사 한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새로이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근로형태 단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백기간 여부 /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것인지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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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경우 근속기간이 끊기므로 새로이 기산해서 계산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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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년수 및 퇴직금이 재산정됩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판단이 우선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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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답변>

    연차 유급휴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부여되므로

    2021. 4. 30. 근로자가 계약만료 또는 사직 등 정상적인 사유로 퇴직하시면서 4대보험, 퇴직금 등 퇴직처리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 및 재입사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

    그러나 퇴사 및 재입사 사이의 단절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사 및 재입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 근로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여 하며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무기직 전환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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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내규에 재입사한 사원에 대한 규칙이 없거나, 회사와 협의가 없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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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다시 입사했다면 재입사 이후부터 신규 입사로 보아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근무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퇴직한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퇴직한 것인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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