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시,회사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이것이 근거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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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처리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나 잔여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퇴직연금, 복리후생 처리 부분은 제시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면 무방하다고 봅니다.추가보상 부분은 어떻게 정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잔여연차휴가 사용을 정년퇴직일 이후로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일 이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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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연봉별 받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금금액수는 이미 납부한 세금액수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액수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액수가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연봉액수의 차이에 따라 환급금 최대액수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액수는 연봉액수가 동일하더라도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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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휴게소의 사업장 규모. 본사까지 포함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와 휴게소가 하나의 사업이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합산해야 합니다. 각각 독립적이면 분리해서 산정해야 합니다.사업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와 같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장마다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한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독립성 여부는 인사노무 회계관리가 독립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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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현상적으로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용자가 해고를 했어야 합니다.그러나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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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확인서 기입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기재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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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대로 하루 12시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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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하루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위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3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계산해줘야 합니다.그러나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부 1일 3시간이면 3시간 초과 8시간 이내는 가산수당이 없으며, 8시간 초과시에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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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를 고용할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사업소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이며 사업자는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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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 시 회사 근무는 어떻게 대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 업무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방식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생산직 등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업무 차질 문제 역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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