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경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을 쓰고 2021년 1/3자로 복직했습니다.
1. 남은 육아휴직 9개월에 대해서 일하다 중간에 쓰려고하는데 가능한지,
또 2. 2022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2022년에 써도 되는지,
3. 혹시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4. 회사에서 9개월 뒤에 퇴사를 요구한다면 그 뒤 실업급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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