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태평한다슬기218
태평한다슬기218

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2019.12.3~ 2021.4.30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해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세무사무실 특성상 5일 더해 총 1년에 20개씩 준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미기재)

이렇게 될때, 저는 19.12.3~ 20.12.2일 (1년차) - 20개 이미 씀,

21.1.1~ 21.4.30일 - 15개 더받나요? 못쓴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도 되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