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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이
준준이21.04.06

52시간 근무제에서 휴일 관련 문의

현재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추가 12시간만을 연장근무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수요일이 공휴일 이라고 했을 경우 주휴 수당에서는 포함되는거로 알고있는데

52시간 근무제에서도 이 8시간이 포함이 되는건가요.?

즉, 정상근무로 월 ~금 ( 각8시간씩 = 총 40시간 ) ▶ 추가 근무시간은 12시간 가능

중간 공휴일 끼고 월+화+수(공휴일) +목+금 ( 4일 8시간 - 총 32시간 )

▶ 12시간 추가가 가능한건지 20시간이 가능한건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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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1주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20시간을 추가적으로 해당 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특정 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68207-2990)

    따라서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예시 월+화+수(휴무) +목+금 (32시간)에 대해 해당 주 20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가 반드시 연장근로인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을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으로 52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휴일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만,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니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는 1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일 기준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주간 합한 시간이고, 1주 기준은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휴일처럼 근로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32시간을 근로한 상태에서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경우, 1주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52-40)이므로 적법합니다. 1일 기준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따라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각각 2시간이 되고 합산하면 4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에 2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20-8)으로서 이 경우에도 적법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주52시간 여부를 판단할 때 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