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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살모사74
알뜰한살모사7421.04.06

육아휴직이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로 쳐주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1년은 근속으로 인정되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시 퇴직금받을때에 근속년수에 1년이 포함되어 인정이 되는건지, 3년 모두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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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즉, 3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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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오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년까지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 2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등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회사의 근로자였기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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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 1년은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정하되,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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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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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은 근속으로 인정'으로 따로 명기해둔 것 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외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휴직, 육아휴직, 퇴직금 등)등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따로 명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3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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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3년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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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긴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육아휴직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에 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1년 초과 휴직기간을 달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59, 회시일자 : 2019-12-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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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육아휴직 3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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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직 전 휴직 기간을 통칭하여 계산합니다.

    근속인정은 회사 내부의 임금인상, 진급 등 근속이 필요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되며,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휴직 기간 전부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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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무를 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법적으로 1년의 근속년수를 포함시나, 그 이상의 경우 회사 내규상 3년의 육아휴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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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포함됩니다.

    사례는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하여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2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없으면 근속기간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 당사자간에 어떻게 약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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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1년이므로,

    1년에 대해서만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후 2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연차 계산에서도 빠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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