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1년은 근속으로 인정되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시 퇴직금받을때에 근속년수에 1년이 포함되어 인정이 되는건지, 3년 모두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