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3.3% 취업 조기취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에는 남은 급여일수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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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년 미만 납입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소급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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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정산방법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 수업료와 인센티브의 경우 그 성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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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이유로인한 사직 항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승소하여 복직했다면 복직하기 전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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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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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자발적 퇴사)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질문자는 사업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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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특근,연차,잔업수당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 1.5배,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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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인데 주말출근을시키는데 신고가눙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출근시킬 경우에도 역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강요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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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의 차이를 확실히 못박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자성 여부는 명칭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업무를 대체하거나 이익과 손실을 안고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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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큽니다.사업주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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