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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62
귀한다슬기26221.04.05

노무관리를 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건가요?

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사장의 요청으로 일반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이 노무사없이 노무관련업무를 하게되었을 때, 해당 관련사항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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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노무사 없이 인사담당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노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각 사안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상이하며, 대부분은 이슈에 따라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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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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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무사만 인사/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 내의 담당자를 두고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노무사는 인사/노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할 뿐이지, 노무사여야만 인사/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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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회사가 자문 노무사를 두고 노무관련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전담 직원이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일 노무사 자문 없이 노무 이슈가 발생하여 노무사 대리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노무사 대리를 하여 이슈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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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는 노무사 없이 직접 수행할수 있습니다.

    노무사 없이 노무관리를 하였을때 처벌받는 것은 노무사가 아닌 자가 제3자의 회사의 노무관리를 하였을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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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사장의 요청으로 일반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이 노무관련업무를 하는 경우 회사의 이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노무사가 아니어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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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회사자체에서 진행되는 노무관리인, 인사,급여,채용의 업무 등은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대리의 업무 이외에는 본인이 수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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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내에서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는 노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아닌 사람이 노무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를 위한 노무관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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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및 노무분야에 대한 외부법인 자문이 가능하므로, 노무사 없이 노무관련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문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이러한 지원이 없어, 해당 관련사항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겼다면 참작사유는 되겠

    지만 주된 책임은 관련 담당자에게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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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직원은 자기 회사 노무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아닌자는 업으로서 다른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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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노무관련 업무를 하실 수 있으며,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자문료 발생).

    2. 노무사 아닌 직원이 노무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해당 관련사항으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3. 다만, 법정의무교육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사람만이 강사가 되어야 하는 경우(위탁교육 등 제외), 자격이 안되는 일반 직원이 강사로 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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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가아니어도 노무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시더라도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업무를 할 때 관련 사항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겼을 경우 과실유무에 따라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인사/노무 업무는 공인노무사를 취득한 뒤 취업한 초년 노무사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노무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수가 없다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부담스러운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 업무에 어려움을 느낄 때 고용노동부에 해당 노무업무를 검색하시어 담당자에게 전화하며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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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만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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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는 기업에 취업하여 노무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전문자격사 입니다. 물론 노무사 자격 취득 후 법인 개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하여 노동법률 지식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노무 업무를 하는 담당자는 기업내 노무담당자이지 노무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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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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