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사장의 요청으로 일반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이 노무사없이 노무관련업무를 하게되었을 때, 해당 관련사항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