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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총새296
그리운물총새29621.04.05

부당이익으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제가 소송당하는건가요??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진정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퇴사하기 8개월?6개월?전에 퇴직금 원래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대신 그달부터 월급의 20%씩 더 넣어준다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산해보니 20%씩 받은거 같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작성한 계약서는 형식뿐이라며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못 받았지만 다른 알바생은 퇴직금을 오히려 직접 챙겨줬다는 걸 들었습니다.

퇴사한것도 갑자기 일주일전에 학원사정 어렵다고 월급 못 준다고 이야기해서 잘리다시피 퇴사하였습니다.(하지만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는데 혹시 이것도 부당해고인건가요,,,??)

그리고 지금 비교해보니 똑같이 알바를 한 친구보다 20%더 준다고 한 당사자 월급이 더 적더라구요;;

퇴직금을 못받아서 진정서를 넣으니 원장님한테서 협박처럼 부당이익소송 걸꺼라고 잘 생각하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전 여기서 부당이익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구요

퇴직금 서로 금액 합의하에 끝내고 싶었는데 계산해보니 오히려 제가 부당이익을 당한거 같아요

(마지막 한달은 최저시급보다 10원을 덜 받긴 했지만 최저보단 못 받은 거니깐 만약에 상대편에서 다 따지면 이것도 이야기 할 수 있는건가요,,,? )

결론은 현재 퇴직금만 받기 위해 진정서를 넣은 상황이고 퇴직금 나눠서 받는다고 싸인을 했었는데 이거 무효화되는지, 원장님이 부당이익으로 소송건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소송 당하는건지 걱정되서 물어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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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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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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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나눠서 받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는 금원을 받은것으로 반환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나눠 받은것이 아니라 실질은 연봉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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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싸인하신 서류로 인해 받으신 월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비록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그렇다면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1.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20%의 퇴직금 명목이 사실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합니다.

    2. 위 1과는 별개로 받으실 퇴직금과 20%의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이 퇴직금 상당액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액이 있다면 회사는 최소한 이 차액에 대해서라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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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분할 약정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정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임금'과 실질적인'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만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3.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이를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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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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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니 소급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0원에 대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면 쉽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 부당이익을 취하셨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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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다고 사인을 했다면 그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엄포용일 수 있습니다.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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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시면, 해당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무사님들이 읽어보고 구체적인 답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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