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이익으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제가 소송당하는건가요??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진정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퇴사하기 8개월?6개월?전에 퇴직금 원래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대신 그달부터 월급의 20%씩 더 넣어준다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산해보니 20%씩 받은거 같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작성한 계약서는 형식뿐이라며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못 받았지만 다른 알바생은 퇴직금을 오히려 직접 챙겨줬다는 걸 들었습니다.
퇴사한것도 갑자기 일주일전에 학원사정 어렵다고 월급 못 준다고 이야기해서 잘리다시피 퇴사하였습니다.(하지만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는데 혹시 이것도 부당해고인건가요,,,??)
그리고 지금 비교해보니 똑같이 알바를 한 친구보다 20%더 준다고 한 당사자 월급이 더 적더라구요;;
퇴직금을 못받아서 진정서를 넣으니 원장님한테서 협박처럼 부당이익소송 걸꺼라고 잘 생각하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전 여기서 부당이익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구요
퇴직금 서로 금액 합의하에 끝내고 싶었는데 계산해보니 오히려 제가 부당이익을 당한거 같아요
(마지막 한달은 최저시급보다 10원을 덜 받긴 했지만 최저보단 못 받은 거니깐 만약에 상대편에서 다 따지면 이것도 이야기 할 수 있는건가요,,,? )
결론은 현재 퇴직금만 받기 위해 진정서를 넣은 상황이고 퇴직금 나눠서 받는다고 싸인을 했었는데 이거 무효화되는지, 원장님이 부당이익으로 소송건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소송 당하는건지 걱정되서 물어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