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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118
대견한카구11821.04.05

회사 내규로 투잡금지일때 투잡 하게되면

지금 회사에 근무중인데 회사 내규에는 투잡 금지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의 연봉이 적다보니 휴일날이나 저녁에 배달알바(쿠팡잇츠나 배달의민족)를 하게되면 연말공제시 회사에서 알게되어서 불이익이 있을시 법적일 해결방안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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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회사가 알았을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기에 이에 대해서 징계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회사의 징계 절차 및 처분의 양정 등의 결과를 통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당 이중취업이 관련된 업무가 아닌 등의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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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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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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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에 까지는 이를수 없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때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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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공제시 회사에서 알게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의 소득을 연말정산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잡금지인 회사에서 겸직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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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행동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태도 등에서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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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잡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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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 및 겸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의 묵인 여부 ②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③다른 회사의 취업시간-기간의 장단 ④다른 종업원의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각별한 사정 유무 ⑥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했는지 여부 ⑦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해 사용자와 신뢰 관계를 파괴했는지 여부 ⑧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⑨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 특성상 겸업자체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행법 2001.0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기준에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겸직을 수행한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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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 겸직을 알게 된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금지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와 상의를 하여 겸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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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회사에 근무중인데 회사 내규에는 투잡 금지로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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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 금지,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시고, 승인을 받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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