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 및 겸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의 묵인 여부 ②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③다른 회사의 취업시간-기간의 장단 ④다른 종업원의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각별한 사정 유무 ⑥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했는지 여부 ⑦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해 사용자와 신뢰 관계를 파괴했는지 여부 ⑧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⑨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 특성상 겸업자체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행법 2001.0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기준에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겸직을 수행한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