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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카구118
대견한카구118
21.04.05

회사 내규로 투잡금지일때 투잡 하게되면

지금 회사에 근무중인데 회사 내규에는 투잡 금지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의 연봉이 적다보니 휴일날이나 저녁에 배달알바(쿠팡잇츠나 배달의민족)를 하게되면 연말공제시 회사에서 알게되어서 불이익이 있을시 법적일 해결방안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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