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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말217
대단한말217
21.04.05

회사 소속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굼합니다

기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고 대표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실질적인 대표도 동일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현재 b라는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a회사의 퇴직금과 근속한지 1년이 안된 b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 년수를 보장받고 퇴직금 또한 잘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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