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적정 임금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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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은 정확히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하는 행위, 인사 노무 컨설팅, 강의취업노무사의 직책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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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인수인계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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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금년 2월 10일에 1일이 발생하는 등 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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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종류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공휴일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적용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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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출금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세대출 상환 목적도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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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가입 허용이되나요? 안된다면 옮길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허용되었으나 법개정으로 지금은 복수 노조가 허용됩니다. 노조가 복수일 경우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거나 특정 노조의 가입을 반대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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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므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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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해지 세부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중 주택임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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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를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 통보를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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