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