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이 필요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법 개정으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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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의 산정기준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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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알바 기간 중에 1일 3시간 근로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주간 5일을 근로했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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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다른법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명칭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바, 사례의 경우에는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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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상용 일용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날 이전에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 및 유급휴일수가 합하여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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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무직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근 시간 이후에 사업장에 있었다고 해서 전부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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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그런데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정립된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필요성 때문입니다. 즉, 법 규정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포괄임금제도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현상이므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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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변경되면서 직급에 안 맞는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사례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그만두라고 말한 바 없으므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을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직을 권고할 경우 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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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제공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중식과 야식이 동일 수준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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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추가 임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경영자와 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치 않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직책과는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그 밖에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판례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았으며, 행정해석은 출․퇴근 시간의 제한 여부,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용어인 ‘관리자'(직책상 상급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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