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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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의 방침에 따를 경우 근로관계가 복잡해지고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에도 양쪽 사업주들간에 누가 얼마만큼의 퇴직금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초대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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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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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만약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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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없던 사업(직무)을 추가하게 되서 근무량이 늘어나면 급여인상요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고려되는 요소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업무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합니다.따라서 당초 임금책정시 기준이 되었던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임금액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임금인상울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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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한 개별교섭시 과반수 노조가 소수노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별교섭도 가능합니다.개별교섭의 경우에는 각 노조별로 능력껏 교섭하므로 다른 노조의 교섭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관여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라고 해서 소수 노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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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아닌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시 권리구제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신청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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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했고, 그 결과 통상적인 교통편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혼인신고와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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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압자가 있는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가 유지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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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퇴직한 이후 학교를 다녀야 하므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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