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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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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육아휴직시 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출휴, 육휴 기간동안에도 퇴직급여를 납입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DC형 운용중)

기존에는 총 급여의 1/12 를 매달 납입하고 있는데

출휴, 육휴 기간동안에 정부지원금을 받아 발생하는 차액 지급분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납입해야하는 건 지 아니면 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존대로 납입을 해줘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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