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직 중 개인사업자를 겸직한다고 하여도 곧바로 퇴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의 소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르는 사유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겸직으로 인하여 현저히 직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고 내지 손해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