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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사자123
참신한바다사자12321.04.02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퇴사 당하나요?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되면 회사에 알려지게 되나요?

그럼 해고 당할까요?....회사 퇴직 전에 사업을 해보다가 사업수익이 회사 월급보다 나으면 그만두려고 알아보는 중이여서 질문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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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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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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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뿐 따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2) 겸직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겸직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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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다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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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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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하고 개인 사업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정산을 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에 사업소득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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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따로 알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겸직의 경우 근로법상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겸직의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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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직 중 개인사업자를 겸직한다고 하여도 곧바로 퇴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의 소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르는 사유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겸직으로 인하여 현저히 직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고 내지 손해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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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부에 겸직을 금하고 있고, 해당사항을 징계사항 또는 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또는 해고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한 사정만으로 해고처리 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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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잡을 이유로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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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되면 회사에 알려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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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알아보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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