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질문입니다

2021. 04. 03. 02:37

직장을 다닌지 27일이 되었는데 금일 입사취소를 해야할거 같다고 구두로 언질을 받았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계속 얘기를 안해주고 1달치 월급을 추가로 지불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유는 제 생각에는 결혼 때문인거 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요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자꾸 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습기간이지만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만약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보하면 사측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벌칙 규정은 없으며,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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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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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통보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2. 처벌은 별도로 없고, 복직하고 해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4. 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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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의 경우 통상의 해고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될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합리적인 이유가 아님에도 해고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04. 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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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위 내용으로는 가능성 큼),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사직서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2021. 04. 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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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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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보다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3.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원직복직 명령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상에 대한 명령이 있게 됩니다.


              2021. 04. 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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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거나, 또는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고 절차 및 해고 사유 등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소 넓게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4.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 업무 부적격 판단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5.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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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4. 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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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고가 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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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엇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제한 받습니다.

                      부당해고가 되면 원직복귀명령 및 해당기간 임금지급하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벌칙규정없습니다.

                      2021. 04. 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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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도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하면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업무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021. 04. 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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