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기간 종료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계약직의 경우 1년계약이 종료된 다음 재계약(재 근로)를 회사측에서 하지 않을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한다거나 회사측에서 강제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계약 날짜가 종료가 된다면
그것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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