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에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주간 24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임금도 시급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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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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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실제로 근무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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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노동법 위반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진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직하고 싶다면 실업급여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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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부 모르는 척 하고 제일만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했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데 인수인계 끝났으니 나는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다고 할 경우 인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일하는 조직사회에서는 협업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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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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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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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 퇴직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않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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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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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인데 한편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를 종합해서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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