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 이유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근로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는데 퇴직금지급에 영향을 끼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