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하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서 사직의사를 미리 통보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당초 정한 사직일자에 그만두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후임자를 선발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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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3. 상여금이나 수당을 임금항목으로 구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됩니다.4.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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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다니던 직장 퇴직금 청구를 하니 못 준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실태를 종합하면 근로자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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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2년이 되가는데 매년 재계약 서를 흐고 있는데 꼭 알고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시 계약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재계약시 종전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했다면 그에 상응하여 임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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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10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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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일정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했고 실제로 기준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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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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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의 운영권, 기계, 제품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이 승계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은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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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 사업장 재취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 직장에 다시 취업해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근무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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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가 정년퇴직인데 이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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