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계산 방법을 알고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연차휴가가 규정되어 있는데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입니다.월급제라고 가정하면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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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라고 가정하면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 당초 월급책정시 12시까지 근무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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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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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근로계약서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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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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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려금을 받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격려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근로제공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이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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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보려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며칠 결근한 후 다시 출근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면 단순히 결근에 불과합니다.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용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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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의 휴무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간에 휴일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휴일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우에 대해서도 위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이면 이는 직종 구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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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입니다.직장퇴근후 자가대기수당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대기시간이란 작업에 즉시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장밖 자택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다 필요시 출근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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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직권고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회사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지 사직하라고 계속 권고만 하는 상태라면 아직 해고 통보는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로 보고 권리구제 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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