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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호박벌192
용감한호박벌19221.03.25

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 합니다

파견직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채용이라 들었는데 보통 2년 지나면 재입사도 안되고 퇴사처리가 되더군요

그리고 도급직과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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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 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라르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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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고용의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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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도급직은, 도급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도급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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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직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도급비를 받는 자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의해 지휘감독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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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과 도급의 경우는 지휘명령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하는 것은 파견이며, 지휘명령이 없다면 도급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실익은 파견의 경우는 2년이상 근로계약을 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급의 형식을 띤 불법파견에

    형태로 계약하는 것이 실무상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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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파견과 도급은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배종속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가령, [가나다] 파견업체에서 [ABC]라는 사업장으로 '아하'라는 근로자를 파견했을 경우, '아하'는 [가나다]라는 파견업체 사업주에게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ABC]라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파견입니다.

    도급의 경우[아하]는 [ABC]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ABC]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한 일에 대해서만 결과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집니다.

    파견과 도급의 주요 차이는

    1.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만, 도급은 '민법'에 의거 적용을 받습니다.

    2. 파견은 파견된 회사의 사업주(위의 예에서 [ABC])에게 지위/ 명령을 받지만, 도급은 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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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파견계약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파견계약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3.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에 의하여 2년 초과근무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나, 도급직의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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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은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근로하면서 B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도급직은 C회사가 D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C회사 소속 근로자가 근로할 때 D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C회사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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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받아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라면,

    반면,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일의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이에 보수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에 투입시킵니다.

    따라서 도급에서는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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