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가 있는데 자가용 운행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시 산재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출퇴근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통근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통근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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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주주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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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과 인센티브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3.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4. 상습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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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3월 2일이므로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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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근로자신고 수정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는 근로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파악됩니다.이제 제대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간 밀린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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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이면 됩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하게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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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왕따(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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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어떤쪽을 택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보험이 아닙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의 경우 0.8%, 국민연금의 경우 4.5%, 건강보험의 경우 3.43%,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11.5%의 1/2, 산재보험은 부담 없습니다.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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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의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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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계산하는 알바, 4대보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면 강제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당장은 임금액수가 줄어들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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