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만약 회사에 통보 후 바로 퇴사를 한다고 했을시에 회사입장에서는 30일간 무급 후 퇴사처리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