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만약 회사에 통보 후 바로 퇴사를 한다고 했을시에 회사입장에서는 30일간 무급 후 퇴사처리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선생님이 빨리 퇴사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다고 통보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강행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중도 퇴사 시 퇴직 통보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수인계 등을 위한 것으로서 회사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직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30일간 무급으로 하고 그 이후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 30일 전 통보하라고 취업규칙 상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 통보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 무급처리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후임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라 할 것이지만 질문자님께서 퇴사통보 후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30일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고용관계 종료 효력 발생 시 까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 통보 후 바로 퇴사를 한다고 했을시에 회사입장에서는 30일간 무급 후 퇴사처리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궁금합니다
해지통보의 효력은 사전통보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보이후 다음 달 퇴사부터 효력발생일까지는 무단결근에 해당할것이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사직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잘못이 있어서 사직할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니 참고하세요.
(유불리를 실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 사직을 통보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결근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다만, 해당 기간의 무급처리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회사가 사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가 있은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기간은 30일보다 장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