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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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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만약 회사에 통보 후 바로 퇴사를 한다고 했을시에 회사입장에서는 30일간 무급 후 퇴사처리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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