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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밀잠자리116
진실한밀잠자리11621.03.24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월300만원으로 연봉3600만원, 월식대15만원을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동안 작년까지 월차는 4일중 3일만 사용했구요. 올해는 3월초까지 근무하고 월차는 1개만 사용했습니다. 급여정산시에 월차사용한 일수만큼은 정산 일수에서 차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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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 주는 대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말하므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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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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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연봉인지, 미포함된 연봉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미리 지급하는 연봉제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나, 사용한 일수만큼 월급여액에서 공제 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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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연차 발생일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2020. 1.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2020. 1. 1. ~ 12. 31.까지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발생

    2021. 1. 1. ~ 2021. 12. 31.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 발생입니다.

    그 전에 입사하였다면 매년 15일(2년마다 1일씩 추가)을 가산하여 주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발생 연차-사용 연차) 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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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가 바뀐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연봉, 퇴직금 등에 적용되지 않고 별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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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1년 4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2년 4월 : 15개 발생

    23년 4월 : 15개 발생

    25년 4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은 유급처리 되어 급여에서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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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사용시 해당수당이 차감될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연차사용은 유급처리되어야 하고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구성항목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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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이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봉이나 월급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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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연차휴가는 급여와 별도입니다.

    급여와 별도로 법에서 정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급여를 적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 300만원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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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사용일수만큼을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기사용한 연차일수 4일을 제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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