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1년 4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2년 4월 : 15개 발생
23년 4월 : 15개 발생
25년 4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은 유급처리 되어 급여에서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