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별상여금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해당 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