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납입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 불입?
분기별 납입 사업장입니다.
1. 퇴직연금 불입시 상여도 1/12 로 해서 불입하는데 특별상여금(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됨)도 불입 대상인가요?
2. 퇴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할 경우 불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기준 금액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에 포함될 것이고, 연차휴가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령상 DC형의 부담금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금된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일부 직원에게 지급된 특별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논리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의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도 납입 대상입니다. DB형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률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만 산입 대상이나, DC형은 퇴직한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1/12 납입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 불입시 상여도 1/12 로 해서 불입하는데 특별상여금(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됨)도 불입 대상인가요?
-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될것입니다. 일부직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임금에 해당될것입니다.
2. 퇴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할 경우 불입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사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산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별상여금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해당 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특별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기별 납입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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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총임금의 1/12입니다.
사전에 지급률, 지급기준이 정해진 상여금이 아니라,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상여금). 그래서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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