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통지 의무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퇴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만료 시 근로관게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도의상 1개월 전에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