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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떄까치232
부유한떄까치23221.03.24

(인사노무) 정년면직일 도래 몇일전까지 사전통보해야는지요?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예로 2021년 6월30일 정년면직 예정입니다.

실제생년월일은 61년 4월1일입니다.

취업규칙 내 사전통보일이 명시되어있지않을경우

근로기준법의 사전통지일만 진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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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일정한 연령에 달하여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을 정년퇴직이라 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전에 사전에 정년을 도래했음을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이 도달하였음을 알려주는 '정년의 통지'는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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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의 자동종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1. 당사자의 사망,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만료의 세가지 사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직과 해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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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통보해주는것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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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년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통보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고절차에 준해서 통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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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통지 의무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퇴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만료 시 근로관게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도의상 1개월 전에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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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취업규칙 상 정년 퇴직자에 대한 사전통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에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3.다만, 정년을 경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해고예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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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해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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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만료의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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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업규칙에 별도 정하지 않으셨으면,

    적당한 시기에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정년퇴직이니(그동안 오래 재직하셨으니),

    미리미리 통보해서 퇴직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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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내 사전통보일이 명시되어있지않을경우

    근로기준법의 사전통지일만 진행해도 되는지요

    정년퇴직은 해고와 다른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통보없이도 자동종료되며, 내규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통보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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