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사직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 잘못이 있어서 사직할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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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주 40시간제 기준).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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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이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봉이나 월급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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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시 휴계공간이 없는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무공간에서 쉴 수밖에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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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자진사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재직중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해야 하고, 퇴사 후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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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일수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양직장의 근무일수가 7개월이므로 합산한 기간내의 일수로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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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처럼 가해차량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도 중복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관장 기관끼지 처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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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민사소송 말고 돈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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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급후직 기간이 퇴사 전 60일 이상일때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받은 기간이 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인 경우 2개월 이상은 연속적이지 않고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일주일 무급휴직이라고 하면 일주일 모두 휴직일수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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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간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관장 기관간에 처리를 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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