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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치타8
친근한치타821.03.24

입사날짜가 1년간 80%의 출근을 못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지 못 하는 절대적인 기간에 입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6월에 입사했다면 출근율 80%를 넘지 못 하는데, 이런 직원의 경우

다음연도 연차가 어떤식으로 발생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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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21년 6월에 입사한 경우 출근율 80%를 산정하는 기준은 22년 6월 발생분에 대해서 전년도 1년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일괄 발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계신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1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한다면

    21년 1월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따라 발생되어야 하는 분 5개 (20년 6~12월 6개 제외한 5개) + 회계연도에 따른 비례적 발생분 7월

    대략적으로 7개월 (6월~12월) /12개월 x 15개 = 대략 9개 정도가 발생되어 총 14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개월이 아닌 회사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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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1.6.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 했다면, 2021.6.1~2022.5.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7.1, 8.1, 9.1.......2021.5.1에 발생)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6.1~2022.5.31(1년)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매월 개근한 일수에 따른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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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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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사일부터 내년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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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씩 최대11개발생합니다.

    15개발생에 대해서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방식이 존재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년간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회계연도(1.1기준) 일경우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80퍼센트 이상출근했다면 15* 입사일부터 12월31/365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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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1년'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므로 2021. 6. 1. 입사한 직원은 2022. 5. 31. 까지의 기간 중 80% 미만으로 출근하여야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 6. 1. ~ 2022. 5. 31. 중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다음 해에 15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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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으로서 출근율 80%라 함은 1년간의 근무기간 중 출근율을 의미합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출근율을 따질 필요도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단위로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에 입사했다면 다음해 6월까지 1년간의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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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다음해 1.1에 15개*(7/12)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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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365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다만 15일이 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3.예컨대 7월 1일 입사하여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매일 출근하였으므로 100퍼센트이고,

    다만 1년 중 절반인 6개월만 재직하였으므로 7.5일(=15일*50%)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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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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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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