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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메뚜기27
친절한메뚜기2721.03.24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서류?

이번달로 기간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180일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다음달에 제 후임자가 입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한다했더니 회사에서 안될것 같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지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서류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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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사유에 계약기간만료로 표기를 해주어야 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한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계약종료일 명시본)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에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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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 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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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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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실업급여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이직확인서는 회사 측에서 접수한 후 최대 2주 내에 처리되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회사 측에 요청하시고

    2주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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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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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거주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실업급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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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다만,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퇴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사용증명서 등을 회사에게 요청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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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달에 제 후임자가 입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한다했더니 회사에서 안될것 같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지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서류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에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로 사유 입력처리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도록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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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맞다면,

    근로자가 그냥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안된다, 된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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