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정년 만 60세까지이고 처음 입사할때부터 정년이 넘어 입사했습니다. 현제 만 71세로 근무 중, 산재 우려와 고객사의 클레임대처 미흡으로 계약 종료하면될까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가 안나가고 있고 직업훈련비 부분만 적용되고있습니다. 입사일자가 2015년 5월인데 그해에 만65세가 넘으셨어요. 이 직원이 꼭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알아들으실지... 나이가 많으셔서 이해하려고 하시질 않고 자기는 무조건 실업급여 받아야겟다고 회사에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하신다고 하는데... 사장님이랑 면담해보라니 싫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자꾸 우기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정년 만 60세까지이고 처음 입사할때부터 정년이 넘어 입사했습니다. 현제 만 71세로 근무 중, 산재 우려와 고객사의 클레임대처 미흡으로 계약 종료하면될까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가 안나가고 있고 직업훈련비 부분만 적용되고있습니다. 입사일자가 2015년 5월인데 그해에 만65세가 넘으셨어요.
계약종료더라도 근속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사당시부터 만65세 이상인자로 고용보험 해당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더라도 재취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집을 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된 기간까지 고용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넘어서 입사를 하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당연히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센터 전화 또는 방문해보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