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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개리197
클래식한개리19721.03.24

단체협약 내용으로 취업규칙변경시 부당노동행위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요!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고

사측에서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시 대응방법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제기를 할수밖에없나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호 어느정도 일장일단이 있다고보는바 통상적으로 노사 쌍방동등의 입장에서

체결한 단협이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생각하는데 그내용을가지고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건아닌지

힘들게 교섭해서 체결했는데 취업규칙도 똑같이바뀐다면 비조합원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게되는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측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제기하는방법은 있는지?

또한 사측의 이러한 취업규칙변경을 막기위해

유리적용법칙을 이용하여 단협내용중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설정해놓는다면

사측에서 단협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기존 취업규칙보다 안좋은 즉 불이익변경부분만 빼고 취업규칙변경이 가능한지?

요약하자면

1. 단협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측의 대응법

2. 단협내용과 동일하게 변경시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될시 일부만 변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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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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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할순 없지만, 유리한 근로조건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이익변경이 아닌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용자가 할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의 수준이 단체협약의 수준까지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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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협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측의 대응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점 및 그동안의 관행 , 단체협약에서 불리한 부분을 제외한 유리한 규정적용,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외부로 표출한 행위여부 등을 입증해서 조직력 와해 지배개입의사 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

    2.단협내용과 동일하게 변경시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될시 일부만 변경이 가능한지

    사업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재량을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이익변경의 경우 의견청취만 하여도 무방하므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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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비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이를 단체협약과 일치되게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비조합원들이 이익을 본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비해 유리한 경우에 취업규칙을 단체협약에 맞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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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와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와 같이 비조합원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얻는 반사이익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합활동이 저해되거나 조직력이 약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취업규칙의 일부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항이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한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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