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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개리197
클래식한개리197
21.03.24

단체협약 내용으로 취업규칙변경시 부당노동행위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요!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고

사측에서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시 대응방법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제기를 할수밖에없나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호 어느정도 일장일단이 있다고보는바 통상적으로 노사 쌍방동등의 입장에서

체결한 단협이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생각하는데 그내용을가지고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건아닌지

힘들게 교섭해서 체결했는데 취업규칙도 똑같이바뀐다면 비조합원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게되는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측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제기하는방법은 있는지?

또한 사측의 이러한 취업규칙변경을 막기위해

유리적용법칙을 이용하여 단협내용중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설정해놓는다면

사측에서 단협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기존 취업규칙보다 안좋은 즉 불이익변경부분만 빼고 취업규칙변경이 가능한지?

요약하자면

1. 단협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측의 대응법

2. 단협내용과 동일하게 변경시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될시 일부만 변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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