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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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치료중또는자가격리중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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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아이가 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연속하여 2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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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연속하여 2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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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 등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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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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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 등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과거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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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강제하는방법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도입은 강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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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적어도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예컨대 임금체불)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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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일제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주 6일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2. 주 1일 휴일이 강제될 뿐이므로, 토요일에 휴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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